'복면 착용 시위' 지금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입력 2016-09-05 2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복면과 두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린 채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을 현행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제7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수정안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의 의견조회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이다.

복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량은 ‘기본 권고영역’인 징역 6개월~1년 6개월 사이에서 정해진다. 복면 착용은 가중 인자로 고려되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에 가깝게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애초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린 경우에만 형량 선고 때 양형 가중 인자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 '추석 연휴 끝' 명절 스트레스 해소법은 "남편과 시댁 험담" [데이터클립]
  •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 “성공적 완수 확신…”대통령까지 세일즈 나선 원전에 관련주 다시 꿈틀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미국 긴축시계 멈췄다…韓증시 ‘수익률 꼴지’ 탈출 가능성은[美 빅컷과 경기불안]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15,000
    • +5.11%
    • 이더리움
    • 3,296,000
    • +5.98%
    • 비트코인 캐시
    • 458,500
    • +9.45%
    • 리플
    • 792
    • +3.13%
    • 솔라나
    • 191,300
    • +9.94%
    • 에이다
    • 474
    • +6.04%
    • 이오스
    • 684
    • +7.21%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3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100
    • +7.65%
    • 체인링크
    • 15,100
    • +7.32%
    • 샌드박스
    • 359
    • +8.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