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단기 자금 지원·GM 방식 구조조정”… 한진해운 회생길 열리나

입력 2016-09-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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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청산 대신 회생” 한목소리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수출업체들이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는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되자, 정치권이 정부를 압박하며 한진해운 살리기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단기 자금 지원부터 미국 GM 회생 방식의 중장기대책 등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선박 압류 해제 등 직접자금 지원을 거부했던 정부가 1000억 원 이상의 저금리 자금 지원을 발표한 데 이어 회생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세울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6일 오전 국회에서 한진해운 후폭풍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당은 이 자리에서도 한진해운을 회생하는 방향으로의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한진 사태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유기적으로 가용한 수단 총동원할 것”이라며 “충격과 어려움을 빠른 시간 안에 극복,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선사를 육성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한진 측이 담보를 제공하면 1000억 원+@의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고, 각국에 한진해운 선박 압류금지명령을 요청키로 했다. 한진해운 피해 지역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다.

한진해운은 현재 선박 총 68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7척)이 19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밀린 대급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선박압류와 입출항 거부에 직면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워 한진해운에 대한 직접 지원을 꺼려오다 정치권의 압박에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추경예산에서 8000억 원을 동원해 한진해운의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등에 특별자금을 지원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6월 말 기준 한진해운 협력업체는 457개, 채무액은 약 640억 원이다. 이 중 중소기업은 402개로 이들 업체의 평균 채권액은 약 7000만 원 정도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중국에서 G20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하역비 등 일부 필요자금을 채권단과 협의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원과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부산·광양, 미국(캘리포니아 롱비치), 독일(함부르크), 싱가포르 등에 거점항만을 마련하기로 했다.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 되는대로 해당 항만을 거점 항만으로 지정해 한진해운 선박을 가능한 한 거점항만으로 입항토록 해 화물의 하역 및 환적을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진해운을 이용한 수출을 위해 선적 대기 중인 화물에 대해서도 대체선박을 투입하고 국적선사가 대기 화물의 목적지를 경유해 운반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한진해운에 자금 지원을 통해 압류 해제 등 급한 불부터 끈 뒤 청산이 아닌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정치권의 거듭된 요구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정부는 한진해운 청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먼저 지원했다가 서별관회의 청문회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겁을 먹은 건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추경에 포함된 신보·기보 여유자금운용예산 2900억 원을 문제가 되는 선박의 하물 억류를 풀기 위한 하역 및 운반비, 장비 임차료, 유류비 등으로 추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훈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정 관리 후 국영기업으로 회생한 미국 GM 방식을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진해운을 일단 살려놓고 산업은행 등이 인수토록 하자는 주장으로, 이를 통해 물류대란과 1만 명 이상의 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실업문제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한진해운 피해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해운업을 포함해 각 업종별로 체불임금을 정부가 1인당 3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기업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기존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체불임금 사업주에게 체불액 3배의 징벌적 부과금과 지연이자를 납부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 관계자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등에서도 한진해운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개입해 한진해운이 청산할 때와 회생할 때의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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