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소송사기 혐의' 기준 前 사장 "바로잡을 부분 많아…장기간 공방 예상"

입력 2016-09-06 13:37 수정 2016-09-0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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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 사장.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기준 전 사장.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케미칼에 270억여 원의 세금을 부당환급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첫 재판에서 "기본적인 공소사실을 다툴 것"이라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할 것을 시사했다.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은 롯데 수사가 종료된 후인 다음달 중순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기 전 사장은 7월 검찰에 출석했을 때도 취재진에게 "왜 사기라고 생각하나", "위법한 사실이 없다" 등의 말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기 전 사장 측은 "이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정리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 장기간 공방이 이뤄질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증거기록 열람 등사를 제한하고 있어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 전 사장 측은 "통상 방어권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가 제한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 편의상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사실상 공범인 허수영(65) 롯데메미칼 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달 말 기소하기 전에는 증거기록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증거목록이 182 건인데, 30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열람 등사를 하도록 해줬다"며 "9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칠 예정이다, 계속 안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거쳐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한차례 준비기일을 더 열고 이후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기 전 사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이후 허 사장이 기소될 경우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법인세 부당 환급 과정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를 검토 중이다.

기 전 사장은 2004년 롯데케미칼에 인수된 KP케미칼의 고정자산 1512억여 원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도 장부에 반영해 감가상각을 이유로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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