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은 터널내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데 대해 "터널내 교통사고는 대피 장소가 제한적이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망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로터널 관리지침에 따르면 길이 500m 이상인 터널은 피난연결통로를 갖춰야 하고, 위험도가 3등급 이상인 터널은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상방송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안호영 의원은 터널내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데 대해 "터널내 교통사고는 대피 장소가 제한적이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망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로터널 관리지침에 따르면 길이 500m 이상인 터널은 피난연결통로를 갖춰야 하고, 위험도가 3등급 이상인 터널은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상방송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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