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저렴한 공공분양, 전매제한은 똑같이 1년? ‘역차별 논란’

입력 2016-09-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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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가 역차별 논란에 휘말렸다. 분양가가 민간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해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민간분양 아파트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분양한 동탄2신도시 ‘자이파밀리에’는 오는 11월 전매제한이 해제된다. 인근에 위치한 ‘금호어울림 레이크’ 역시 같은 달 해제가 된다.

민간건설사가 참여한 공공분양 아파트인 ‘자이파밀리에’는 분양권에 4500여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동탄2신도시 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으로 분양한 지 1년이 지난 단지들은 속속 전매제한이 해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자이 파밀리에’를 비롯해 ‘금호어울림 레이크’가 민간분양이 아닌 민간건설사가 참여한 공공분양 아파트라는 점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가 공급하는 아파트로 무주택자를 위해 시세보다 10~20% 가량 싸게 분양한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에 공급돼 가격 상승 여력이 크다.

실제 남동탄에 위치한 ‘자이 파밀리에’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982만원으로 최근 분양했던 ‘동탄2 사랑으로 부영’보다 3.3㎡당 213만 원이 낮다. ‘금호어울림 레이크’는 3.3㎡당 990만 원으로 공급됐다.

또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만큼 청약조건이 까다롭다. 면적에 따라 무주택 세대원이어야할 뿐 아니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3인 이하 가구 481만6665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도 있어 2억1550만원 초과 부동산이나 2767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에 공공분양 아파트는 입주조건은 까다롭지만 시세보다 저렴해 청약 경쟁률 역시 높다.

실제 지난7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의 ‘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 아파트는 청약 당시인 지난 2013년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51.63대 1을 기록했다. 동탄2신도시의 ‘금호어울림 레이크’는 계약 3주 만에 단지가 완판됐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조건이 까다롭지만 조건이 된다면 시세보다 저렴해 ‘일단 사면 값이 오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요자들이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공공분양 아파트가 혜택만 받고 규제는 피해간다”며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동탄2신도시 내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다산신도시 및 하남미사 강변지구가 전매제한이 3년인 것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지구의 공공분양은 전매제한이 3년,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1년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의 경우 시세 대비 아파트 값, 택지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동탄2신도시 N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 지역의 경우 공공분양 아파트와 민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동일하다보니 일부 수요자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반응을 보인다”며 “ ”공공분양이 사실상 혜택만 받고 규제는 벗어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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