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고용부ㆍ산하기관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맞손'

입력 2016-09-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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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오른쪽)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오른쪽)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11개 공공기관들과 하께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상생결제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결제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이 함께 동반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부와 산하기관들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중소 협력업체 지원에 나서고, 동반위는 이를 위한 컨설팅, 과정설계ㆍ운영,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미 지난 1일 한국기술교육대가 가장 먼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고, 장애인고용공단과 잡월드 등 2개 산하기관은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8개 기관들은 다음달 말까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중소협력업체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고 적시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이 대ㆍ중소기업간 격차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생협력기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은 중소협력업체의 근로조건과 경영여건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친화적 기업생태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을 포함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생협력기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추진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및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민간부문 위주로 운영돼 온 상생결제시스템이 고용부 산하 공공부문 으로 널리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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