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회 도입-의사진행 방해의원 퇴장 추진

입력 2016-09-06 1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회기 중이 아닐 때도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사실상 상기 국회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국회정치발전특위(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는 6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국회법 개정안 중 이런 내용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소위는 우선 현행 국회법에서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는 규정을 고쳐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폐회 중인 3월과 5월의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법안을 심의키로 했다.

또 대정부 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회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해 오전에는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의원에게 경고 또는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합의사항을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날 귀경길 정체로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8시 넘어 해소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90,000
    • -1.42%
    • 이더리움
    • 2,924,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826,000
    • -0.24%
    • 리플
    • 2,161
    • -3.31%
    • 솔라나
    • 127,100
    • -0.55%
    • 에이다
    • 417
    • -1.42%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247
    • -2.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50
    • -0.4%
    • 체인링크
    • 13,040
    • -0.84%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