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해 병상수 10% 증가시 일자리 1만9000개 생겨”

입력 2016-09-0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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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으로 병상수가 현재 수준보다 10% 더 증가할 경우, 일자리가 1만9000개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필요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의료산업이 ICT 기술도입 등을 통해 급속도로 진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가운데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등 경영환경이 좋지 않아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병원의 총자산(기본재산+부채)의료이익율은 2014년 2.3%로, 2005년 8.7%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같은 해 제조업 총자산이익율 4.2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법인병원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법인병원의 외부자금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단체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개설이 불가능하다. 다만 2015년 말 ‘제주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제주도 내에 외국법인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승인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법인병원에 대한 외부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병원 운영자가 자기자본과 차입만을 활용해 투자해야 하므로 이자 부담이 크고 신규 의료서비스나 기술 도입도 경영상 위험이 커서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병원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급속한 고령화와 소득 증대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의 병목현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통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 허용될 경우 민간자본이 병원의 비효율적인 경영구조를 개선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고, 미래 의료기술 개발을 통한 전문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영리법인의 경우 전문 경영인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 의사의 진료와 경영의 병행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경연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이 허용될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당기순이익률이 기존병원에 비해 최대 7.67배 커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 허용될 경우 수익률이 약 7배 증가하는 셈이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으로 병상수가 3만개가 늘어날 경우, 병원부문에서 의사를 제외한 직원 일자리가 약 1만9000개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부터의 정부세수는 100병상 당 4만7000원에서 47만5000원으로 10.1배 증가하고, 부채가 외부투자로 전환될 경우 6300억 원의 자금 유입이 의료부문에 이뤄질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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