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영장 청구…1700억 미인가 거래

입력 2016-09-07 07:01 수정 2016-09-0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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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희진(30) 미라클홀딩스 대표가 인가 없이 불법 거래한 주식 규모액이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70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트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이 씨에 대한 투자자들의 진정이 들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투자자문사를 차려놓고 가치가 낮은 장외주식이 유망하다고 속여 유료회원들에게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투자 회사를 지정해 회원들이 이곳을 통해서만 주식을 사들이도록 했는데, 이 업체는 이 씨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곳이다.

이 씨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택과 '부가티', '벤틀리' 등 고급 외제차를 자랑하고 증권 방송과 케이블 음악 방송에 출연하며 성공한 투자자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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