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1000억 하역비 마련 “대한항공 추가 지원 불필요”-KB투자증권

입력 2016-09-0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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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투자증권은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대한항공의 추가 지원 우려에 대해 화물 하역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더이상의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7일 주장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와 한진해운의 담보 제공으로 마련한 하역비는 한진해운 선박에 화물이 묶인 화주들을 지원하는 대책으로 대한항공이 안게 될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한진해운은 선박과 함께 해상에 고립된 화물들이 하역하지 못해 이른바 ‘물류대란’으로 통칭되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하역비 1000억원을 마련했다. 한진해운은 미국 롱비치 터미널 지분 및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대한항공으로부터 600억원을 조달하고 조양호 회장은 사재 4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한항공이 안게 될 부담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의 롱비치 터미널 지분 및 매출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의 하역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절대금액이 크지 않고 대여금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며 담보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돼 대한항공의 실질적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성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역비 지원의 목적”이라며 “하역비 지원의 목적을 판단해야 지원금액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역비 지원을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한 지원으로 이해할 경우 앞으로도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이후 한진해운의 정상화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으며 따라서 이번 하역비 지원은 한진해운 선박에 고립되어있는 화물을 수송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이 추가적인 지원에 나설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 강 연구원은 “당장 필요한 하역비는 현금으로 우선 지급되지만 하역문제 해결에 필수적이지 않은 용선료, 유류비 등 기타 연체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들이 소송을 통해 인정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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