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 마련

입력 2007-08-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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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래, 고무 등 바닥재 설치 의무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놀이터 바닥에 모래나 고무 등 바닥재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을 마련, 입안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입안 예고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되는 모래는 납, 크롬, 카드륨, 수은 등 8가지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조경시설과 울타리는 애완동물이 놀이터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놀이터에는 사용연령과 안전수칙 등이 표시하고, 그네를 비롯한 놀이기구에 필요한 최소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놀이터에서 어린이의 머리, 손, 발 등이 끼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그물, 봉 사이의 간격을 89mm보다 작거나 230mm보다 크게 해 머리가 끼이지 못하도록 했다. 발 또는 다리 끼임 방지를 위해 판 등의 부품사이에 30mm이상의 틈도 생길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전국에 약 6만개에 이르는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향후 4년 이내에 새로 제정될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새롭게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이같은 설치기준을 만족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04년 146건, 2005년 186건이었으며, 2006년에는 307건으로 전년 보다 65%나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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