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스폰서 관계 의혹' 현직 부장검사 직무 정지

입력 2016-09-07 0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교 동창인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1500만 원 상당으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사법연수원 26기) 부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6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7일부터 2개월간 직무 정지 결정했다. 처분에 따라 김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맡을 수 있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다.

검사징계법 8조는 현직 검사가 해임이나 면직,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를 받는 경우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법무부 장관은 사안을 검토해 사유가 인정되면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고교 동창인 김모 씨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는 술값 500만 원과 부친 병원비 1000만 원을 빌렸다가 모두 갚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김 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이 '스폰서' 노릇을 해왔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현선)는 5일 사기와 횡령 혐의 등으로 사업가 김모 씨를 체포했다. 거래처를 상대로 50억 원대 사기를 벌이고, 회삿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지 않고 도주했었다.

김 씨는 지속적으로 김 부장검사에게 술접대 등을 해왔고 다른 검사들과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와 사건 담당 검사가 만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씨가 공개한 녹취록과 소셜미디어 대화 내용에는 김 부장검사가 고액의 술자리 접대나 부동산 처분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대화 내용이 담겼다. 또 김 부장검사가 김 씨의 사건에 관해 수사 조언을 해주거나 자신이 힘을 써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는 발언이 담겼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의 채무관계를 포함해 그가 김 씨의 사건 담당 검사를 만나 부적절한 청탁을 했는지에 관해 감찰 중이다. 또 다수의 검사를 대상으로 김 부장검사와 사건에 관해 의논한 적이 있는 지도 조사 중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제성장 1%대 회귀하나…한은, 성장률 내년 1.9%·2026년 1.8% 전망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4: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77,000
    • +2.4%
    • 이더리움
    • 5,000,000
    • +4.87%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3.75%
    • 리플
    • 2,043
    • +6.63%
    • 솔라나
    • 332,600
    • +3.42%
    • 에이다
    • 1,402
    • +4.47%
    • 이오스
    • 1,118
    • +1.45%
    • 트론
    • 280
    • +1.45%
    • 스텔라루멘
    • 677
    • +1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400
    • +6.44%
    • 체인링크
    • 25,140
    • +0.4%
    • 샌드박스
    • 832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