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살리는 5조 ‘재무안정 PEF’ 상시 운용된다

입력 2016-09-07 10:21 수정 2016-09-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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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액 50% 부실기업 투자 자본시장 활용해 구조조정 효과… 채이배 의원, 상시운용으로 법개정 추진

5조 원 규모로 성장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이하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가 일몰 연장을 넘어 상시법으로 마련된다.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정부와 채권단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이 잇따르며 사회적 비용이 큰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에 마련된 기업재무안정 PEF 특례 조항이 의원입법을 통해 상시법으로 추진된다. 개정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실에서 마련해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채 의원실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의 사전 구조조정 필요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일몰 연장이 아닌 상시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을 마쳤다”고 말했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경영권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부실기업에 투자한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의 주식, 부실채권(NPL), 부동산 등이 투자 대상이다. 일반 PEF보다 투자 대상군이 넓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혜택도 받는다.

현행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6월 한시적(3년)으로 도입됐다. 당시 2000억 원 규모로 출발했던 약정액은 3년 만인 2013년 3조 원을 뛰어넘었다. 이에 같은 해 고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주도로 오는 11월 13일까지 일몰을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 올해 7월 말 기준 기업재무안정 PEF의 약정액은 4조9207억 원, 펀드 수는 39개로 매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미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공식석상에서 기업재무안정 PEF의 연장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발언한 만큼 법안 통과는 수월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7월 정부는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도 발표했다.

본법 개정 전에 혜택 조항부터 일몰 연장 계획이 나온 것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부처 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에서도 상시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려던 참에 의원실에서 같은 법안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입법보다 절차가 빠른 의원입법에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면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유암코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활동하기 위한 토대다. 유암코는 기업재무안정 PEF를 통해 7월 말 기준 전체 약정액의 절반에 달하는 2조149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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