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스와 세제 원료인 기름치를 고급생선인 메로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 부산경찰청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 씨를 구속하고 이를 시중에 판매한 B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 일당은 지난 2012년부터 3년여 동안 22톤의 기름치를 심해어인 메로로 둔갑시켜 음식점이나 식자재 도소매업체 등에 유통시켰습니다. 기름치는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식용으로는 수입과 유통이 금지된 어종입니다. 하지만 맛이 메로와 비슷하고 값은 5분의 1에 불과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내가 먹은 메로가 기름치?” “음식 장난치는 사람 극형 처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