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방송중단 벗어나… “본안소송 통해 사실관계 소명”

입력 2016-09-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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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황금시간대 방송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의 피한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본안소송’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7일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5월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850여개 협력업체들은 방송중단이 현실화할 경우 연쇄도산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롯데홈쇼핑은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정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롯데홈쇼핑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협력업체의 우려가 해소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홈쇼핑 측은 “앞으로 롯데홈쇼핑은 본안소송을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한 소명을 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이와 별개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과정 상 문제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내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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