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업은행과 정부에 신규자금 지원 요청

입력 2016-09-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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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사진=신태현 기자)

법원이 산업은행과 정부 당국에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 이번 주 내로 신규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기획재정부ㆍ해양수산부ㆍ금융위원회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DIP파이낸싱(Debtor In Possession Financingㆍ회생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재판부는 전날에도 산업은행에 DIP파이낸싱 관련 상세한 자료를 발송했다.

DIP 파이낸싱은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지원되는 자금으로, 회생을 위한 일종의 종잣돈이다. 이 자금은 최우선순위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다른 채권에 비해 회수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현재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 가액을 약 140억 달러(약 15조6000억 원)로 추산한다. 화물을 기간 내 운송하지 못하면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공장 가동중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발표한 지원방안은 실행 시기가 불투명하고 정상화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물류대란을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다. 전날 조 회장은 한진해운에 대해 사재 400억 원 등 1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진해운이 자금을 조달받지 못 하면 미국 연방파산법원에서 국내 회생절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진해운은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 전날 미 법원은 9일 오전 10시까지 자국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라고 한진해운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DIP파이낸싱을 통해 회생에 성공한 미국 GM과 크라이슬러, 일본의 JAL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정부로부터 거액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구조조정과 정상화에 성공했다. 미 정부는 당시 GM과 크라이슬러에 투입한 자금의 80% 이상을 이미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부 관계자는 “한진해운에 신규자금이 지원된다면 이를 회생절차 내에서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설령 한진해운이 파산한다고 해도 신규자금을 전액 변제한 후 파산절차에 이행하도록 해 국민의 혈세가 무용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8일까지 조사보고를 받고 11월 2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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