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VAN) 거래 해지' 미니스톱,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 승소

입력 2016-09-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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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리 의심한 계약 해지 정당"

국내 4위 편의점인 미니스톱이 밴(VAN) 사업자 계약 해지에 관해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한국미니스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미니스톱은 2008년 1월 아이티엔밴서비스(ITN), 2009년 4월에는 나이스정보통신과 신용카드 결제 통신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니스톱은 이듬해 8월 두 회사에 거래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다른 업체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으니 영업지원금과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것이었다. 두 업체는 이 요구를 들어줬지만, 미니스톱은 같은해 10월 거래 조건 변경을 또 요구했다. 나이스와 ITN이 이를 거부하자 다음 해 2월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미니스톱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400만 원을 부과했고, 미니스톱은 정당한 계약 해지라며 소송을 냈다. 미니스톱 측은 재판에서 당시 계약이 매우 불리했고, 나이스 임직원들의 비리 행위가 드러나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미니스톱 측은 또 “나이스와 ITN이 다양한 거래처가 있고, 자기들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미니스톱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해지가 부당하지는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나이스와 ITN이 2010년 8월 계약 변경 전까지 거래했던 조건은 당시 밴 서비스 거래 관행에 비추어볼 때 미니스톱에 불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0년 10월 미니스톱 임원이 회사 직원들과 나이스 직원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미니스톱이 상대방에 대한 거래상 신뢰를 상실해 계약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거래 해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이스 직원 이모 씨는 2004~2010년 회사가 미니스톱 등 가맹점에게 줄 돈을 중간에서 빼돌려 총 1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4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 등은 당시 미니스톱 직원들에게 계약 해지를 무마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여만 원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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