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10대 여자친구 살해 30대 무기징역 확정… “이름 공개하라” “2명이나 죽였는데도 무기징역?”

입력 2016-09-08 0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대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대 졸업 후 특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를 인터넷에 홍보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B(당시 18세) 양과 친구 C(당시 17세)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B 양은 채팅앱으로 만났는데요. A 씨는 B 양이 이별통보를 하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같이 살던 C 양도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름 공개하라” “2명이나 죽였는데도 무기징역?”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64,000
    • -0.78%
    • 이더리움
    • 4,645,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5.02%
    • 리플
    • 1,953
    • -8.48%
    • 솔라나
    • 345,900
    • -2.65%
    • 에이다
    • 1,417
    • -4.39%
    • 이오스
    • 1,174
    • +10.23%
    • 트론
    • 289
    • -3.02%
    • 스텔라루멘
    • 777
    • +28.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4.32%
    • 체인링크
    • 23,440
    • +0.99%
    • 샌드박스
    • 859
    • +57.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