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징역 1년 6월…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16-09-08 11:21 수정 2016-09-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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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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