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징역 1년 6월…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16-09-08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06,000
    • -0.17%
    • 이더리움
    • 2,941,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834,500
    • +0.66%
    • 리플
    • 2,189
    • -0.91%
    • 솔라나
    • 125,200
    • +0.89%
    • 에이다
    • 423
    • +1.2%
    • 트론
    • 416
    • -0.72%
    • 스텔라루멘
    • 249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90
    • -1.23%
    • 체인링크
    • 13,120
    • +0.69%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