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30%까지 유연근무제 보조금 지급

입력 2016-09-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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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요타 등 28곳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대상 선정

정부가 일ㆍ가정 양립 환경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유연ㆍ재택ㆍ원격근무가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당 지원인원을 상향조정하고, 대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총 근로자의 최대 15%(유연근무 5%, 재택·원격근무 10%)까지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유연ㆍ재택ㆍ원격 근무를 합쳐 총 근로자의 30%로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또 종전에는 최초로 활용한 근로자만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중단할 경우 잔여기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해 지원한다.고용부는 또 유연한 근무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국토요타 등 중소기업 28곳을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5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토요타는 출근 시간 유형을 5가지로 나눠 근로자 필요에 따라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서장의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 없는 ‘자가 승인제’도 도입해 상급자 눈치를 보지 않고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유연근무 근로자는 1인당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씩 1년까지 지원받을 수있다. 재택·원격근무는 월 20만원(주 5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는다.

고용부는 월 1회 이상 심사를 해 올해 33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컨설팅, 교육, 매뉴얼 등도 지원해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을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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