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 8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회사측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보유하고 있었던 CA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함으로써 가성소다의 공급 과잉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고부가 제품으로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케미칼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 8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회사측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보유하고 있었던 CA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함으로써 가성소다의 공급 과잉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고부가 제품으로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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