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고재호 전 사장, 내년 2월 선고… 증인 43명 출석

입력 2016-09-08 16:04 수정 2016-09-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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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전 사장. 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고재호 전 사장. 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5조 원대 회계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전 사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구속기간이 내년 2월 26일 만기되므로 늦어도 올해 12월 중순이나 하순께는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 그래야 (구속기간 만기 전에) 선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이 신청한 증인수는 현재 총 43명으로, 고 전 사장 재임기간에 재무총괄담당자였던 김모(61) 전 부사장 측 증인을 포함한 수다. 재판부는 "이 정도면 거의 매주 세 기일 정도씩 진행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이 부동의 증거를 다시 동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증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핵심 증인은 10여명 정도로 재무관리팀 직원 4~5명, 회계팀 직원 3~4명, 경영관리팀 직원은 많아야 6명 정도다. 한 기일에 출석할 증인이 2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변호인은 "상대적으로 핵심적인 증인이 아닌 사람은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부동의했던 증거 일부를 동의하고 입증 취지만 부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1차 공판기일로 진행된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예정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순자산 기준 5조 7059억 원대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2013~2015년까지 이런 회계사기를 통해 높은 신용등급을 얻어 △금융기관 대출 4조 9000억여원 △기업어음(CP) 1조 8000억여원 △회사채 8000억여원 △선수금 환급보증 10조원 △신용장보증한도 증액 2조 8000억원 등 총 21조원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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