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자금지원 '도루묵' 될까…'한진·정부·채권단' 외면가능성

입력 2016-09-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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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촉발된 물류대란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이 무효화 될 위기에 쳐했다.

우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키로 했던 한진그룹 내부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애초 대한항공은 8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 원 지원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일로 미뤄졌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 6일 그룹 대책회의를 열고 해외터미널(롱비치 터미널 등) 지분과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지원하고, 조양호 회장이 사재 400억원을 출연하는 등 총 1000억원을 그룹 자체적으로 조달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이사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한 이번 대출은 법원에서 허가를 낼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다"며 "롱비치터미널 지분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한진해운 해결을 위해 모두 써버리게 된다면 공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이 지원하겠다는 1000억원에서 롱비치 터미널을 담보로 빌려주겠다는 600억원은 법원이 사실상 담보제공을 거부하면, 현재 확보 가능한 가용 자금은 조 회장의 사재출연금 400억원에 불과하다.

법원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정부와 채권단 역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대출(DIP 파이낸싱)’ 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정식 발송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법원의 요청에 대해 “검토는 하겠지만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그룹이 조달하기로 한 금액으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담보 없이는 추가 지원은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한진해운이 지불해야할 용선료·하역비 등 채무 규모는 총 61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시급한 화물 하역비는 17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현재 비정상 운항 중인 한진해운 선박에는 약 140억달러(약 15조원)의 화물이 적재된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거부한 상황에서 한진그룹 이사회에서도 600억원 지원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세계적 물류대란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으며 한진해운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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