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또’ 단체협약 해지 통보…해고 강화에 ‘충돌’

입력 2016-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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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출처=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사 측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해지 통보다. 사측이 요구한 단협 요구안에는 포괄적인 해고 조항 등이 포함돼 노사 갈등이 재점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전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측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2012년에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노조가 568일간 장기 파업을 한 바 있다. 최근 국내 노동조합 중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두 번 당한 사례는 골든브릿지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단체협약에서 해고 조항을 강화하고 처우 수준은 낮추는 내용을 요구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인원정리(정리해고) 조항을 합의에서 협의로 변경하고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실적이 불량한 직원에 1년 이내 휴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저성과자 해고 조항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휴직자 처우는 무급으로 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포상휴가와 포상금, 경조금 등도 삭제해 단체협약 대부분의 조항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요구안을 냈다.

지난 2012년 단협 해지 이후에도 사측은 지부 단협에 △사규위반시 해고 △단협 개정을 위한 쟁의행위시 해고 △업무에 상당한 쟁의행위시 해고 △정리해고 합의를 협의로 변경 등의 요구를 제출한 적이 있다. 이에 당시 노조는 장기간 파업을 했지만 사측은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다시 맞섰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부당 노동 행위와 부당 경영을 자행하는 사측에 맞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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