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는 10일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에 미국 뉴저지 소재 연방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승인(provisional stay order)하면서 한진해운 선박이 당분간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나 입항 및 하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TF는 미국 법원의 스테이오더 승인에 따라 11일 자정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미국 LA,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보스턴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 법원의 스테이오더 승인으로 한진해운의 압류금지 조치가 내려진 국가는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4곳이다.
한진해운은 다음 주 초에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 97척 중 하역을 완료한 20척과 국내 항만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할 36척을 제외하면 41척이 관리대상이다.
정부는 선적 화물과 대기 중인 화물에 대한 수요자 입장이 반영된 화물정보시스템을 내일부터 정상 가동할 방침이다. 화주들은 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해 물건의 위치와 수령지 등 화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억류된 선박의 선원 안전과 건강 등 보호에 있어서도 현지대응팀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한진해운을 이용하려던 대기화물의 운송 지원을 위해 대체선박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투입된 대체선박은 베트남 1척, 마닐라 1척, 미주노선 4척이며 조만간 유럽노선과 동남아노선에 각각 9척이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