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는 등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전 등 노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층 고용구조 변화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불평등 지수(지니계수)는 0.422로, 칠레(0.428)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번째를 차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우면 소득 분배가 균등하게, 1에 가까우면 불균등하게 이뤄진다는 뜻이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근로연령계층(18∼65세)의 소득 불평등이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인 것과 대조된다. 근로연령계층 지니계수는 미국(0.392), 영국(0.353), 독일(0.299), 프랑스(0.294) 등 선진국보다 낮은 0.28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연금이나 재산소득이 부족해 일해야 하는 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38.9%에 달했다.
문제는 상당수가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는 극심한 저임금 근로자라는 사실이다. 고령층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37.1%에 달해 전체 근로자 평균(11.6%)의 3배가 넘었다.
반면 고액의 연금을 받는 공무원·교사·군인 등 연금생활자나 상당한 이자·배당소득을 얻는 자산계층 노인도 상당수에 달해, 노인 소득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