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익형부동산 허위ㆍ과장 광고 조사 착수

입력 2016-09-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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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익형 부동산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제재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커짐에 따라 뻥튀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속출할 수 있어서다.

1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동산 업계 전반에 걸쳐 수익형 부동산의 부당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정기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가. 오피스텔, 원룸텔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임대 계약이 모두 완료된 것처럼 과장하거나 분양가격, 수익률 등을 모호하게 표시해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광고 등 법 위반 행위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일괄적으로 제재에 착수할 계획이다.

수익형 부동산 상품은 대부분 높은 이율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하지만 종종 수익을 과장하거나 근거 없이 장밋빛 전망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쏟아지는 요즘은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두 달 새 두 차례나 금리가 인하됐던 2014년 하반기에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1개 분양사업자를 상대로 무더기 제재를 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리고 확정수익 보장 기간을 밝히지 않거나 적은 비용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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