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모(4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는 총 4721명, 이들이 투자금으로 갖다 낸 돈은 1350억 원에 이른다. 피의자들은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잘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 60여명을 영업사원처럼 부려 수천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뜯어낼 수 있었다.
이씨는 구속된 다른 피의자 3명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남의 고급 건물에 가짜 종합금융투자사를 꾸며놓고 투자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에티오피아 원두 농장이나 중국 웨딩사업, 상장사 전환사채 등에 투자하면 은행 금리의 10배가 넘는 많은 이자와 원금 전액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금을 받아냈다.
수익모델이 전혀 없었던 피의자들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나중에 투자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원금과 수익을 메워가는 식이다.
경찰은 고객 금융실적 등 상당한 양의 영업상 정보를 가진 보험설계사들을 무더기로 고용해 이번에 적발된 사례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