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울산ㆍ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에 나선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훈련계좌 즉시 발급, 훈련비 최대 90%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울산, 부산, 창원,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군산 등 조선업종이 몰려 있는 지역의 자영업자에게 △훈련 대상 확대 △훈련계좌 발급절차 간소화 △훈련비 지원율 상향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훈련 대상을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서 연 매출액 1억5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또 자영업자가 신속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계좌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청부터 계좌발급까지 최대 10일을 넘지 않도록 처리기간도 최대 4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계좌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훈련비 지원율도 기존 50~80%에서 70~90%로 높여 자부담 비율을 20~50%에서 10~30%로 낮출 방침이다.
조선업 밀집지역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등 매출자료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지원요건 확인 후 훈련계좌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자영업자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이번 특별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지역경제의 뿌리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