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법원 "회식 후 귀가하다 실족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입력 2016-09-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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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유족은 지난해 4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 "당시 회식은 직원 사이의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는데요. 이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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