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료기관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 법안 발의

입력 2016-09-11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절차 지연과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IT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이 약 9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자의무기록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 등을 통한 영상촬영 정보의 의료기관간 직접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기관별로 단절된 의료환경으로 인해 MRI, CT 등 중복촬영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각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표준화가 돼 있지 않아 진료절차 지연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ㆍ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간에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환자는 의료비 절감과 편의성을 얻을 수 있고, 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82,000
    • -1.4%
    • 이더리움
    • 2,850,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750,500
    • +0.07%
    • 리플
    • 1,993
    • -1.87%
    • 솔라나
    • 115,800
    • -2.53%
    • 에이다
    • 385
    • +0%
    • 트론
    • 408
    • -0.49%
    • 스텔라루멘
    • 228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70
    • +8.08%
    • 체인링크
    • 12,310
    • -1.05%
    • 샌드박스
    • 12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