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악용” vs “업계관행”…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다음달 1심 선고

입력 2016-09-1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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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지원 제도를 악용한 것일까, 아니면 벤처업계 특성을 이해 못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일까.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창성(42) 더벤처스 대표에 대한 1심 결론이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징역 7년과 함께 추징금 29억 원을 구형했다.

호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타트업 5곳으로부터 '팁스(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9억 원 상당의 지분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호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업계에서는 호 대표의 구속으로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이 위축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스타트업 특성상 리스크를 떠안는 입장인 '엔젤투자자'가 협의를 통해 취득 지분을 정하는 게 관행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더벤처스 역시 지분 취득이 팁스 프로그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을 뿐, 선정을 대가로 부당하게 가져온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호 대표가 제도를 악용해 스타트업의 지분을 부당하게 가로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5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스타트업 지분을 호 대표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얻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신생 스타트업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지도 업계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2014년 팁스 운용사로 선정된 더 벤처스를 설립한 호 대표는 2010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동영상 공유사이트 '비키닷컴'을 설립한 뒤 일본 라쿠텐에 2억 달러(한화 2300억여원)에 매각하면서 국내 벤처투자 업계에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다.

호 대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팁스 제도를 정상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벤처투자규모는 2조858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국 대학 창업동아리 수도 2012년 1222개에서 지난해 4070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신설법인 수도 2014년 8만4597개에서 지난해 9만3768개로 전년대비 10.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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