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대출자에 대해 펀드를 끼워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확약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은행 부문검사 결과 8개 은행 157개 지점에서 총 358건의 위규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은행들의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 부원장은 “펀드판매는 소비자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할 문제로 잘못된 펀드 꺾기 판매는 근절돼야 한다”며 “최근 은행에서 수수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방카슈랑스와 펀드판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부문검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검사 결과 총 297명의 차주에게 펀드 꺾기가 실행됐으며, 그 규모는 20억원에 달한다.
김 부원장은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꺾기가 이뤄진 것으로 이번에 적발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할 것”이라며 “꺾기 판매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 확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