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11월부터 무료 데이터쿠폰 제공…공정위, 동의의결 이행안 확정

입력 2016-09-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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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도 제한 있으면 '무제한' 표현 금지

앞으로 이통통신 요금제에 사용한도 등이 있을 경우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11월1일부터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쿠폰이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 U+) 등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 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16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90여 일 간 이동통신 3사와 수차례 협의 등을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 간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또 표시·광고 방식의 개선방향, 소비자 피해구제의 범위 및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포함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보완방안을 이동통신 3사 측에 제시했고 이동통신 3사는 이를 시정방안에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금제의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영상광고의 경우에는 자막 외에 음성으로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안내자막의 크기와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확대·변경하기로 했다.

데이터·음성·문자 외에, 데이터로밍 등과 같은 유사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쿠폰의 등록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데이터 쿠폰을 제공할 때 제공량, 제공받은 사실, 등록기간 및 사용기간 등을 SMS로 고지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는 시정방안별로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하는데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대리점·판매점에서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의결서 송달 후 2개월 간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하는 등의 방안을 추가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앞으로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일 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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