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공7-1 단지 재건축 사업 조합과 상가소유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2일 과천시와 조합에 따르면 과천주공 7-1 단지는 총 부지 8만421.79㎡ 중 상가부지 1245㎡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즉 단지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만을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단지는 재건축 진행 당시 외지인들이 다수 포함된 상가 소유주 29명과 보상금을 둘러싼 마찰이 ‘알박기’ 시비로 이어지면서 결국 상가를 제외한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지난해 초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현재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까지 온 상태로 이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상가소유주들이 이전과 달리 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상가를 재건축 부지에 포함시키게 될 경우 건축심의부터 다시 시작해 사업시행인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조합이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오자 상가 소유자들은 최근 상가 전면에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시 이곳은 장례식장(요양병원) 예정부지입니다’ 란 내용이 적힌 플랜카드를 걸어놓았다.
과천시 관계자는 “해당 (상가)부지의 경우 용도상 장례식장이나 요양병원으로 지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합은 오는 11월 시작되는 이주절차가 마무리 되면 공사를 시작한다. 일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펜스를 투명막으로 치고 6m 도로를 낸 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상가소유주들과의 소송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상가 소유주측에서 소음, 상가영업피해 등의 손해배상과 공사중비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014년도부터 조합에서는 상가소유주들에게 재건축 협의를 하자고 여러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상가를 포함해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은 힘들고 이주가 시작되면 사업발목을 잡기위해 (상가소유주들이)여러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대한 대처 역시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