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 혐의 부인…"뇌물 아닌 호의와 배려"

입력 2016-09-12 12: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신태현 기자)
(사진=신태현 기자)

진경준(49ㆍ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9억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호의와 배려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2일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48) NXC(넥슨) 대표, 서용원(67) 한진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진 전 검사장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김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은 것은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 변호인은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인생의 벗으로 우정을 나눠왔다”면서 “(주식 취득은) 둘의 밀접한 관계에 따른 호의와 배려의 과정”이라고 했다.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과 여행 경비 등은 친구 사이의 선물일 뿐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김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도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100억 원 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진 전 검사장 측은 법리적으로도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 전 검사장이 처음 넥슨 주식을 사들인 시기는 2005년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2006년 넥슨 주식을 매각한 뒤 넥슨 재팬 주식을 다시 사들였고 지난해 되팔아 120억 원대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이를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하나의 범죄, 즉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은 검사의 지위에 따른 장래 보장성 성격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김 대표가 2005년부터 장래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금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도 충분히 인정 된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항상 같은 목적이었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김 대표 측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 측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끝내고 27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고 주된 범죄사실인 넥슨 공짜 주식을 주고받은 혐의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김 대표에게 취재진이 “호의로 제공한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했으나 그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진 전 검사장은 대학 동창인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 주식 1만주를 취득한 혐의가 있다. 이후 진 검사장은 이 주식을 팔고 넥슨 재팬 주식을 사들인 뒤 지난해 매각해 120억원 대 이득을 얻었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년 넥슨 자금으로 대여한 3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비롯해 수년 간 여행 경비를 지원받아 온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35,000
    • +2.26%
    • 이더리움
    • 5,042,000
    • +6.33%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3.11%
    • 리플
    • 2,040
    • +1.19%
    • 솔라나
    • 331,300
    • +2.32%
    • 에이다
    • 1,383
    • +0.95%
    • 이오스
    • 1,111
    • +0.09%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672
    • -4.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100
    • +6.92%
    • 체인링크
    • 25,110
    • +0.44%
    • 샌드박스
    • 833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