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포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고의 원청업체인 예주종합건설에 대한 특별 감독에 나선다. 이번 사고에서 처럼 우레탄 단열재 사용이 많은 건축현장도 1500여곳도 점검한다. 화기 작업 시 ‘화재 감시자’를 의무배치하고 화재 발생 방지 조치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작업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재발대책도 마련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사고가 난 김포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의 원청업체인 예주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5개 건설 현장을 기획 감독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김포시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하청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합동감식반의 현장조사 결과 지하 1층의 우레탄 단열재에 불이 붙어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와 같이 지하층ㆍ고층 건축공사 등 우레탄 단열재 사용이 많은 전국의 건축현장 1500여 곳에 대해 10월 화재ㆍ폭발 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점검에서는 우레탄폼 시공 장소에서 용접 등 화기를 이용한 작업 전 인화성 물질을 제거했는지, 불티 방지포를 설치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처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그동안 건설 현장 화재 사고는 지하공간 가스 폭발, 우레탄 단열재 화재에 의한 질식,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중소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신너 등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나 환기가 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물내부에서 화기작업을 할 때에는 불티비산 덮개 등 비산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화기 작업 시 화재 감시자’를 배치토록 하는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10월 입법전에라도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면서 “발주자가 화재폭발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할 때 인화성물질 제거하거나 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을 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작업허가제’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우레탄폼의 표면을 불연재 등으로 방염 처리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발주자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천재지변, 발주자 설계변경 요구,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시공자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공기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제도도 다음달 시행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의 사상자도 모두 하청 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고 발생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연내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