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화학, "공정위 66억 과징금 엘지하우시스 부담해야"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16-09-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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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화학이 2009년 분리된 엘지하우시스를 상대로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가격 담합을 이유로 엘지화학에 66억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엘지화학이 엘지하우시스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 직후 엘지하우시스는 과징금 전액을 엘지화학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공정위는 엘지화학이 엘지하우시스와 분할되기 전인 2008년에 일반 실크벽지 등의 특판가를 다른업체들과 공동을 인상하는 등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엘지화학은 2009년 엘지하우시스를 분리하면서 임수주주총회를 통해 분할계획서를 승인받았는데, 회사에 대한 채무가 분할 대상 사업일 경우 엘지하우시스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엘지화학은 일단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뒤 벽지 담합과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은 엘지하우시스가 내는 게 맞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엘지하우시스가 분할 전 부과받은 과징금은 채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분할되는 회사들이 합의로 채무 분담을 정한 것은 유효하다"며 엘지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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