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 100개 중 최소 22개 도금 손상 확인

입력 2016-09-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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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검출' 논란을 빚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해 정부가 2개월간 조사한 결과 냉각구조물 100개 중 최소 22개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등 손상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는 니켈 검출 논란을 빚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C(H)PI-380NㆍCPSI-370NㆍCHPCI-430N)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발표했다.

냉각구조물은 제빙 기능을 하는 증발기, 탈 빙기 능을 하는 히터, 정수한 물을 흘려 냉수를 만드는 냉수플레이트로 구성된다.

문제의 정수기는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게 돼 있는 탓에 조립 과정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발생했다.

조사위가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한 결과 증발기와 히터 간 접촉부에서 스크래치 등의 도금 손상이 육안으로만 22개의 구조물에서 발견됐다.

구조적으로도 증발기와 히터가 냉수플레이트 안에 갇혀 공기가 통하지 않고 상호 압축ㆍ밀착 상태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제빙(냉각온도 -18도)과 탈빙(가열온도 120도) 등이 반복되면서 증발기와 히터가 압축·팽창하다 보니 니켈도금층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가속화된 것이다.

3종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의 농도는 최고 0.386mg/L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음식물로 섭취되는 니켈의 1일 섭취량은 0.2mg 이하, 먹는 물로 인한 1일 평균 섭취 추정량은 0.03mg 이하로 추정된다.

3종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최고 수준 농도의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셨을 경우 장ㆍ단기 모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는 미국 환경청(US EPA) 기준 어린이 단기(10일 이내) 권고치(1mg/L)와 장기(7년 음용 기준) 권고치(0.5mg/L)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70년간 매일 2L씩 마신다면 일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종 얼음정수기는 2014년부터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기간은 2년 안팎이다.

조사위는 "장ㆍ단기 노출 기준 평가에서 위해 우려 수준이 낮게 나타났더라도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신체에 접촉된 니켈이 흡수돼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에서 피부염 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종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년간 판매한 3종 얼음정수기는 모두 약 10만대다.

코웨이가 자발적 리콜을 통해 해당 제품의 96% 이상을 자체 회수했다. 나머지 4000대 가량은 소비자와의 연락두절 등을 이유로 회수되지 않았다.

정부는 아직 수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탄산수, 커피 등의 안전성까지도 검증할 수 있도록 정수기 복합제품 안전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타사 얼음정수기나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는 이번에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 증발기와는 다른 형태로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른 얼음정수기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코웨이는 이번 사태로 고객들에게 불편과 걱정을 끼쳤다고 사과했다.

코웨이는 "제품 사용기간 피부염 증상을 겪으신 고객의 경우 제품 불량이나 니켈과민군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이 기간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며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19일부터 고객케어 전용 콜센터를 통해 이번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음정수기 고객들은 정부가 코웨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해성에 대한 결론을 냈다며 정밀 역학조사를 요구했다.

피해 소송 모임은 이날 오후 항의의 표시로 니켈이 검출된 정수기 물을 김동현 코웨이 대표에게 전달하고 24일 코웨이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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