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경영난으로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1인당 주식취득 한도가 없어진다. 현재는 근로자 1인당 발행주식 총액의 1%(중소기업은 3%) 또는 액면가 합계 3억원까지만 취득할 수 있어 기업을 인수하기에는 취득 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우리사주 취득한도가 폐지되면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기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총 주식의 30%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현재 전년도 조합원 급여총액 이내로 묶여 있는 차입 한도와 3~7년로 제한돼 있는 차입기간 요건도 폐지된다.
고용부는 “기업이 어려울 때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들이 기업인수를 하게 되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회사의 지속적인 경영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장법인 조합원이 회사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를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도 의무화된다. 이는 비상장법인은 주식거래가 어려워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률은 0.2%에 불과하다. 회사가 주식을 다시 매입(환매수)할 수 있게 되면 비상장법인 주식의 환금성이 높아져 우리사주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다만 정부는 환매수제로 인해 회사가 우리사주 제공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판단,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에 한해 주식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는 등 엄격한 세부요건을 정해 환매수 대상을 규정했다. 또 사업주의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분할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증권금융 전문가가 우리사주제도 도입ㆍ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 인력을 갖출 여건이 되지 않아 우리사주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도입 관련 교육ㆍ홍보자문, 우리사주조합 업무 대행, 매매관련 정보제공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높지 않았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