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화물차 ‘4시간 운전, 30분 휴식’ 의무화

입력 2016-09-13 08: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화물차의 불법등록, 허가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을 쉬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60·9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 원을 부과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에서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감차 조치로 변경된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위반 후 3개월 내로 교육시기를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형버스 등 화물차가 아닌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4시간 운전·30분 휴식' 의무화도 조만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5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수도권전철 평시대비 75%ㆍKTX 67% 운행
  •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 [종합]발걸음 무거운 출근길...계엄령에 파업까지 민심도 뒤숭숭
  • 오늘의 상승종목

  • 1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82,000
    • +2.12%
    • 이더리움
    • 5,395,000
    • +8.33%
    • 비트코인 캐시
    • 798,500
    • +7.25%
    • 리플
    • 3,417
    • -3.47%
    • 솔라나
    • 326,500
    • +3.13%
    • 에이다
    • 1,675
    • +1.89%
    • 이오스
    • 1,884
    • +25.35%
    • 트론
    • 483
    • +24.16%
    • 스텔라루멘
    • 705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2,400
    • +12.63%
    • 체인링크
    • 35,400
    • +5.73%
    • 샌드박스
    • 1,467
    • +4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