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조류에서 에탄올 추출?…檢, 대우조선 40억 투자사기 강만수 측근 기소

입력 2016-09-13 13:56 수정 2016-09-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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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사장.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남상태 전 사장.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 원대 특혜성 투자를 받은 바이오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13일 B사 대표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3일 긴급 체포된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상용화 플랜트 기본설계 완성 및 상용화 플랜트 제작 판매' 등의 명목으로 대우조선과 55억 원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4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조류에서 에탄올을 추출해 연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사업이지만, B사는 이를 실현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투자를 유치할 2011년 당시 B사는 필리핀에 10만 헥타르 규모의 해조류 양식장을 확보했다고 대우조선에 보고했지만, 실제 규모는 55헥타르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 관련 실험을 위해서는 하루에 20여 톤의 해조류를 써야 하는데, 2012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B사가 사용한 해조류 양은 44톤에 불과했다.

검찰은 남상태(66)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의 압력 때문에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초 B사와 50억 원대 계약을 체결했지만 남 전 사장이 물러난 뒤에 자금을 끊어 44억 원만 지급했다.

검찰은 김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포착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김 씨는 2011년 5월 주류 수입 판매업체로부터 관세 당국에 알선하는 대가로 3억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담당 공무원을 만나 부탁을 하고 회사의 주식 6만6667주를 2억 원에 매각했다. 당시 주식의 가치평가 없이 주당 500원짜리 주식을 3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사와 함께 대우조선으로부터 특혜성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체 W사 대표 강모 씨 역시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강 전 행장과 종친인 강 씨는 50억 원대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 강 전 행장을 불러 B사와 W사를 위해 대우조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1년 한성기업에 180억 원의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한성기업은 2011년 7월 B사의 지분을 취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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