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경찰에 정직 처분 정당해”… 불복 소송에 ‘패소 판결’

입력 2016-09-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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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의 불륜으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4일 충북 모 경찰서 소속 A(48)경위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유부녀 B씨와 약 1년 전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이를 알게 된 B씨의 남편과 다툼을 벌여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해당 경찰서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경위에게 한 계급 강등(경사) 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소청을 통해 정직 2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이 역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경위는 법정에서 “B씨의 의도적인 유혹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정직 2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품위유지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미 소청을 통해 감경받은 징계 수위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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