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전국에서 과다 징수 등 이유로 거뒀다가 되돌려준 세금이 6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은 6조2590억 원에 이르렀다. 2014년 3조436억 원, 2013년 3조336억 원 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지방국세청별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은 서울지방국세청이 3조4598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중부국세청 1조2631억 원, 대전국세청 6820억 원, 부산국세청 5504억 원, 대구국세청 1753억 원, 광주국세청 1284억 원 등이다.
환급 사유별로 보면 납세자가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돌려준 돈이 2조8196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납세자 불복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로 국세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돌려준 금액도 2억4989억 원이다.
이 밖에 직권경정으로 환급한 것이 6451억 원, 납세자 착오 및 이중납부로 돌려준 것이 2954억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행정편의주의로 세무조사를 하고 납세자 상황과 조세법에 적법한지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불법 청구 등 조세쟁송에서 국세청이 많이 져 과오납 환급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조사는 기업·업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