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독신가구ㆍ18세 이상 자녀로 확대해야”

입력 2016-09-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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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에서 밝혀

내년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 10%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이나 영국처럼 독신가구나 18세 이상 자녀를 둔 경우로 지급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보고서를 통해 “청년 고용유인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EITC나 영국 WTC(Working Tax Credit)와 같이 독신 가구를 비롯한 개인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18세 이상 전일제 학생도 부양자녀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2009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인 가구)는 소득 1300원, 홑벌이가구는 2100원, 맞벌이가구는 2500원 미만이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인 가구, 토지ㆍ건물ㆍ자동차·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인 가구다.

작년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 중 개선이 필요한 것 중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꼽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층의 워킹푸어 문제가 심각하고 구직단념자인 청년 니트족 및 독신가구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면서 “또 자녀가 18세 미만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18세 이상 전일제(full-time) 학생을 둔 부모들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연간 1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역시 급박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근로빈곤층에게 적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년도 지급액을 기초로 일정비율을 사전 지급하거나 분기 단위의 지급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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