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문자방송 송출 대상에 재난이 지진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문자방송 송출 대상 재난은 태풍 경보, 호우 경보, 홍수 주의보ㆍ경보, 대설 경보, 폭풍해일 경보, 지진해일 주의보·경보 등 6가지다.
주간(오전 6시∼오후 9시) 문자방송 송출 대상 재난은 여기에 한파 경보, 강풍 경보, 풍랑 경보, 건조 경보, 황사 경보, 폭염 주의보·경보, 안개 주의보 등 7가지가 추가돼 있다. 또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요청할 경우 감염병도 문자방송 송출 대상이다.
그러나 지진은 안전처의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의 문자방송 송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박 의원은 “일본 대지진 당시 규정에 넣기로 했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긴급방송 요청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상청이 안전처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 신속한 방송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