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단통법으로 이통사 과징금만 2300억 줄어”

입력 2016-09-18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당초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만 줄었다는 주장이 재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8일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 과징금만 줄고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전 21개월(2013∼2014년 9월) 동안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SKT·KT·LGU+ 에 대해 26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같은 기간(2014년 10월∼2016년7월) 과징금은 87%가 감소해 339억 원에 그쳤다.

이 기간 제재 건수는 18건에서 12건으로 주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과징금 액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단통법 시행 전에는 없었던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50만 원∼500만 원까지 모두 4억6000만 원이 부과됐다.

신 의원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줄어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걸음으로서 국민 혜택은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이통3사 과징금만 절약해 준 것”이라면서 “단통법 개선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관계사 주가 상승에…삼성전자 투자 ‘실탄’ 두터워졌다
  • 3월 외국인 20조 '매도 폭탄'에도 지분율은 그대로?…사들인 개미의 수익률은 '판정승'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담관암 신약 도전한 HLB, 미국 FDA 허가 순항할까
  • 단독 서울권 문과 합격선 3등급대…이과 수학 점수 7점 높았다 [문과의 위기]
  • 봄맞이 서울 분양시장 열린다⋯서초·용산 이어 장위·흑석 대단지 출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12: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21,000
    • +2.57%
    • 이더리움
    • 3,188,000
    • +3.14%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0.14%
    • 리플
    • 2,106
    • +1.25%
    • 솔라나
    • 134,500
    • +3.38%
    • 에이다
    • 387
    • +2.11%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46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40
    • +0.9%
    • 체인링크
    • 13,550
    • +3.44%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