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보복범죄가 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최근 10년 간 보복범죄 발생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5건에 불과하던 보복범죄 접수건수는 2010년 175건, 2015년 474건으로 폭증했다.
보복범죄는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해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에 대한 폭행 등 보복 행위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위력 등을 행사한 범죄를 말한다.
보복범죄 혐의로 기소돼 정식재판이 청구된 건수는 2006년 53건에서 2010년에는 110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는 358건으로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작년의 경우 총 482건의 보복범죄사건이 처리되었고, 이중 약 75%인 358건이 정식재판에 청구됐으며, 불기소처분은 74건이었다.
오 의원은 “보복범죄는 범죄 피해자가 또 다시 범죄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면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장치 등 보다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