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목적 ‘기업결합’ 되레 줄었다

입력 2016-09-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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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정위 심사 272건 266조…대기업 소극적 1조 이상 한 건

부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 기업결합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상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일반기업보다 기업결합에 더욱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외국기업의 기업결합 규모는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증가해 국내 기업들과 대조를 이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은 총 272건으로 규모는 266조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1건 줄었지만, 금액은 144조 원 증가한 결과다.

국내 기업은 새로운 기업 인수와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 모두에 소극적이어서 기업결합 건수(249→209건), 금액(39조4000억→13조 원)이 전년 동기보다 많이 감소했다.

주로 구조조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같은 기간 81건에서 75건으로 줄었고, 금액도 16조6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뚝 떨어졌다.

실질적인 인수합병인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도 168건에서 134건으로, 규모는 22조8000억 원에서 12조2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기업결합 업종별로는 기계금속(14.4%), 금융(23%), 정보통신방송(10.5%)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혼합결합(60.7%)이 가장 많았으며 수평결합(27.3%), 수직결합(12%) 등 순이었다.

대기업집단은 기업결합에 대한 소극적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은 건수(67→59건)는 소폭 줄었지만, 규모는 24조1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71.7%나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 SK C&C의 SK 합병 등 1조 원 이상의 기업결합 건이 5건이나 있었지만, 올해에는 롯데케미칼의 SDI케미칼 주식취득(2조8000억 원) 단 한 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22건에서 26건으로 늘었지만, 금액은 9조6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대기업집단의 비계열사 인수 건수도 45건에서 33건으로, 규모는 14조5000억 원에서 6조4000억 원으로 줄었다.

반면 외국기업은 대규모 인수합병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 역량 강화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외국 기업의 기업결합 건수는 지난해보다 1건 줄어든 63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결합금액은 88조3000억 원에서 253조 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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