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요금 4.8% 인상…일반가정 월 평균 141원 더 내

입력 2016-09-19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이 23일부터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각각 톤당 14.8원(4.8%), 2.4원(4.8%)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단계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해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각종 원자재 가격은 30.7% 상승했다. 이 기간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2013년 1월에 4.9% 인상해 현재 생산원가의 84% 수준이다.

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올라간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요금은 약 1.07%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4인 기준 1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 평균 1만3264원에서 1만3405원으로 약 141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요금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이 연간 약 6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 재원은 전액 노후시설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삼성전자, '18만전자' 돌파…지금이 고점일까 [찐코노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4: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19,000
    • -1.34%
    • 이더리움
    • 2,850,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749,000
    • -0.27%
    • 리플
    • 1,992
    • -1.63%
    • 솔라나
    • 115,000
    • -2.62%
    • 에이다
    • 384
    • +1.05%
    • 트론
    • 409
    • +0.25%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7.6%
    • 체인링크
    • 12,260
    • -0.89%
    • 샌드박스
    • 120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